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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이혁재, 고소장 진실공방…담당 수사과장 “정식 접수됐다”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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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방송인 이혁재(48)가 “2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26일 이혁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 확인 결과 고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류가 부족해 경찰이 돌려보냈다고 한다”며 “정식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이었다.

어제 저녁 우리 회사 이사님이 빌린 돈 2000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해줘 모든 채무를 갚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남동남경찰서 이혁재 사건 담당 이권수 수사과장 말은 달랐다. 이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25일) 오전 고소가 진행됐다. 정식 접수가 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당일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료가 부족해 서류를 보완해 낼 것을 권했다. 조사관이 이혁재 씨에게도 이같이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혁재 씨에 대한 조사는 (거리상 이유로) 이관해 진행하게 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이혁재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면 고소 취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혁재의 지인인 A씨는 “이혁재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약속 기한까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충남동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일주일 전까지 연락하던 지인인데 갑작스런 고소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당황스러워 하며 “한 재단법인의 일을 해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이다. 아직 고소장도 보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appy@mk.co.kr

사진ㅣ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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