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죽게 된 낙마 촬영으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검토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총 857건”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서는 극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말이 촬영 1주일 후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방송 제작 영상에서는 말이 목이 꺾이며 강제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담겨 논란은 더 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21일 KBS 관계자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5일 오후 기준 이 청원글에 14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에서 말이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는 장면 등에 대한 심의를 검토 중”이라며 “방송심의 관련 법령 규정상에는 동물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방심위 규정상 제3절 권리침해금지 중 제26조(생명의 존중),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중 제37조(충격 혐오감) 등의 조항들이 동물에 관한 장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3항에는 내용 전개 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제37조에는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방송해서 안 되는 내용으로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훼손된 시신 및 신체 장면,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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