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유명배우 모친 A 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고소인) B 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의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 씨는 A 씨 부탁으로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해당 배우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3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유명배우(A 씨 자녀) 측은 “모친 A 씨가 딸이 미성년자 시절 만든 통장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입출금도 한 것으로 소속 연예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유튜버 이진호 씨는 6일 자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을 통해 “피소된 A 씨는 한소희 모친 신모 씨”라고 했다. 이진호는 “모친 신 씨(A 씨)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며 ”한소희 모친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신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소희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으로 인해 ‘빚투’(채무불이행 폭로)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모친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모친 빚을 변제했다”며 “채무자들 연락을 통해 모친이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한소희 모친 신 씨는 이진호 씨를 통해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소인 B 씨는 신 씨 처벌을 원했다.
여기서 쟁점은 한소희다. 이진호 씨 말대로 유명배우 모친이 A 씨가 한소희 모친 신 씨라면, 이번 문제에 대한 시선은 한소희로 향한다. 한소희 실명 계좌가 사용됐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한소희는 이번 피소 건 당사자다. 자신도 피소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등에서 적극 소명해야 한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스타들 가족 문제가 언제까지 스타들 발목을 잡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해당 건을 확인하기 위해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에 연락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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