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2부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 씨에게 5억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고 모델료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에도 회사가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계약을 마치고 따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 씨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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