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 씨가 임신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 씨를 태그했지만, A 씨가 실제 출산한 아이가 김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자신을 여러 차례 협박했고 자신이 A 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9JqmZpF
엔터테인먼트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