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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0, 2023

애견호텔 맡겼더니 에어컨 없이 솜이불…열사병 사망한 '까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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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예정
가수 장필순씨과 장씨의 반려견 ‘까뮈’. 까뮈는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장필순씨과 장씨의 반려견 ‘까뮈’. 까뮈는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장필순씨가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가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죽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씨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반려견 ‘까뮈’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장씨는 “지난 23일 오후 (애견호텔에) 입실한 까뮈가 다음날(24일) 아침 심한 탈수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답답한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캔넬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애타게 저를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고 적었다. 장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기견 출신인 까뮈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 (애견호텔) 원장이 침대에서 함께 데리고 자는 이른바 ‘스케셜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한다. 장씨는 “믿고 맡긴 반려견 호텔링, 유치원 시설에서 그것도 ‘스페셜 케어’라면서 까뮈를 죽음으로 몰아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수 장필순씨의 반려견 ‘까뮈’.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장필순씨의 반려견 ‘까뮈’. 인스타그램 갈무리
해당 업체도 과실을 인정했다. 27일 업체 쪽이 올린 사과문을 보면 23일 오후 3시40분께 장씨의 반려견 까뮈와 몽이, 멜로디가 호텔에 입실했다. 이후 업체 대표는 장씨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까뮈를 캔넬에 넣어 자신이 일행과 저녁 식사를 하는 약 3시간 동안 차 안에 뒀다. 같은 시각 몽이와 멜로디는 호텔에 있었는데 24시간 전문 훈련사가 상주한다는 홍보와 달리 호텔에는 상주 인력이 없었다. 애견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업체에서는 까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캔넬에 넣은 뒤 사계절용 이불을 캔넬 위에 덮었으며, 감기에 걸릴까봐 에어컨을 꺼두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쪽은 “어떠한 사죄로도 아이를 돌려드릴 수 없음에 너무나 죄송한 심정”이라며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과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장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장필순씨과 장씨의 반려견 ‘까뮈’. 까뮈는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장필순씨과 장씨의 반려견 ‘까뮈’. 까뮈는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씨처럼 애견카페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32건으로, 이 가운데 ‘폐사’ 관련 피해가 172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관련 피해가 147건(3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메디케어, 펫시터, 교육·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8년 6건에서 2019년에는 18건으로 3배 증가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물사료와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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