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다는 하이브 주장을 반박하면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 실적이 좋은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배당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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