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아침 천안 동남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고소장이 접수되지도 않았다”면서 “절차와 상관없이 피소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혁재는 “고소인이 어제 고소장을 들고 오기는 했는데 경찰이 소장을 보고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자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고소인이 다시 돌아갔더라”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혁재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이날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인은 이혁재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이날 뉴스1에 “현재 운영 중인 회사가 어려워서 방송도 내려놓고 회사일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A업체 등 여러 업체들에서 받을 돈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채무 업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법무 비용을 위해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A업체가 연락이 왔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내가 법무 비용을 빌린 지인 B씨가 나를 고소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혁재는 고소인과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근거 자료가 있다면서 “몇차례 빌린 돈이 총 1900만원 정도고, 내가 1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다”며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을 것이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악의적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피소를 보도한 매체에 연락해서 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고소장을 받아서 썼다고 하더라”라며 “나에게 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고소인은 연락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내가 받을 돈은 10억원도 넘는 돈인데 그동안 사정을 다 봐주고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내가 못 받는 돈은 누가 알아주냐”면서 “그런데 연예인이라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은 안 갚았다면서 기사가 나니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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