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자료 사진) © 뉴스1 |
원주시는 올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원주시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해 징수할 계획을 마련했다.
또 매년 3월 부과하던 정기 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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