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연예매체 더블라스트는 졸리가 피트의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자료엔 자녀 세 명의 증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법정에 직접 서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졸리는 미성년자인 딸 샤일로(15)와 13세 쌍둥이 비비앤(딸)·녹스(아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도 법원에 냈다.
할리우드 인기스타였던 '브란젤리나' 커플은 2005년 개봉한 영화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에 출연한 뒤 연인으로 발전해 2014년 8월 결혼식을 올렸다. 입양한 자녀 3명 등 6명을 슬하에 뒀다.
하지만 2016년 졸리가 이혼을 선언하면서 피트와 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피트는 이혼 소송 직후 전용기에서 첫째 아들 매덕스를 학대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매체는 당시 피트가 자녀 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추후 이혼 소송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으며, 추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매체는 "피트는 양육권을 반반으로 나누고 싶어하고 졸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자녀 2명이 LA에서 등교하고 있는데 졸리는 자녀의 거주지가 LA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리는 당초 자녀 6명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2018년 피트와 일부 합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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