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비아이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도 아들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선고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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