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목요일 밤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의 '연예가 헤드라인'에서는 댄서 노제의 'SNS 광고 논란'에 대해 다뤄졌다.
중소 업체 관계자는 SNS 광고 계약 후 노제 측에 게시물 업로드를 요청했으나 노제 측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업체들이 곤욕을 치뤘다고 전했따. 관계자들이 간곡히 호소하고나서야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마저도 금방 삭제됐다는 것. 반면 명품 브랜드 광고는 유지돼 급 나누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노제는 1건당 3000만~5000만원 광고료를 받았다고.그러자 지난 4일 소속사 측은 계약 기간을 확인해 일정에 맞게 진행했고 삭제도 당사와 협의 후 있었던 것이라 해명했다. 노제도 자신이 SNS 광고 계약을 어긴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과문까지 올렸다.
이에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 광고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을 설정한 거다.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 계약 위반이다. 손해 배상 소송의 규모는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라고. 업체 측이 소송을 청구할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원대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박새롬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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